전통 매장과 봉안당 외에도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간소한 장례방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자연장지(자연장)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고 정갈하게
묘비 없이 자연 속에 고인을 모심
비용이 낮고 유지・관리 부담 없음
목차
1. 자연장지란? (수목장과 잔디장의 차이)
2. 서울시립 자연장지 위치 및 시설 개요
3. 필요한 서류
4. 사용 요금 및 감면 대상
서울시도 공공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운영중입니다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안내 가이드(2025년 이용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서울시립 장사시설, 꼭 알아야 할 이유장례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해 막막하죠 서울시는 공공 장사시설을 통해 저렴하고 공정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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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장지란? (수목장과 잔디장의 차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
구분 | 설명 |
수목장 |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고 작은 표식만 남기는 방식 |
잔디장 | 잔디밭에 펴평하게 유골을 묻고 이름표 설치 |
📌 서울시립 유택동산은 잔디형 자연장지로 운영중입니다
수목장은 현재 운영하지 않으면, 전체 잔디장으로 통합
2. 서울시립 자연장지 위치 및 시설 개요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 종류 : 수목형, 잔디형, 암석원 등(잔디형 외 만장)
• 문의 : 용미리 제1묘지(031-943-1930), 서울시립승화원(031-960-0236~7)
• 이용대상
- 서울・고양・파주 시민으로 2008.5.26.이후 화장한 유골(사망 직전 6개월 이상 거주)
- 서울시립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
- 서울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한 유골
• 사용료
- 1위당 500,000원(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감면)
- 배우자 동시 합장시 1인 무료(관외 배우자 가능)
• 구비서류
- 서울추모공원 및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유골반환증), 주민등록초본(상세본)
- 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및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제출
• 사용기간
- 40년(안치 후 반환 불가, 개별표식 불가)
- 사용기간 만료시 안장된 골분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안장기간 연장 불가
3.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확인용)
- 신청자 신분증
- 감면 대상자 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사용 요금 및 감면 대상
항목 | 서울・고양・파주 시민 | 기타지역 | |
자연장지 (40년) |
일반시민 | 500,000 | 이용 불가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25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0 |
자연장지는 공간절약, 비용절감, 자연 회귀라는 장점이 있고
유지관리 부담도 적어, 요즘 많은 유족들이 선택하는 공공 장사 방식입니다
유족을 위한 서울시립장사시설 이용 체크리스트(2025년 최신)
서울시립 장사시설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막상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준비가 어려우니,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목차1. 장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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