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지급조건 ]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022년 기준,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 66,000원 / 일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니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으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실업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1. 실업신고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2. 구직신청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안전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전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방안이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완화해서 운영되었던 실업인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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