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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총정리

by 쪼꼬라떼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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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모두 끝나고 2023년 11월 24일부터 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비닐포장지도 과태료 대상이며, 매장 안에서 종이컵 사용시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 종이컵 / 우산비닐 사용금지


[ 업종별 일회용품 금지품목 ]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대한 계도기간이 모두 끝나고 23년 11월 24일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분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일회용품 금지품목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당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는 3년 유예하는 방안 검토중입니다.


◼︎ 카페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사용금지(테이크아웃 가능)

  : 컵뚜껑, 홀더, 냅킨은 규제대상 비포함

 비닐 캐리어 테이크아웃 제공금지(종이 캐리어 사용 가능)

  : 카페 규모 상관없이 전체 사용금지

◼︎ 음식점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빨대 사용금지

  : 케첩, 설탕 등 소포장 제품은 사용가능

비닐봉투(테이크아웃시 무상제공 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 해당, 배달시 사용 가능)

 

◼︎ 편의점, 슈퍼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오염 위험있는 제품은 별도로 비닐봉투에 포장가능)

 일회용 빨대 및 나무젓가락 무상제공 금지(별도 구매시 사용가능)

 

◼︎ 백화점, 마트 일회용품 규제

 우산 비닐, 쇼핑백(선물세트 쇼핑백 포함) 사용금지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금지(입구 밀봉하는 포장용기 및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가능)

  : 백화점, 마트 푸드코트에서 사용금지 

 

◼︎ 콘서트, 경기장 일회용품 규제

 비닐 재질의 막대풍선 등 응원도구 제공금지(외부 구매한 응원봉은 사용가능)

 비닐 재질의 방석 제공금지(다회용 매트는 사용가능)

  :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제공 및 사용 금지

 

◼︎ 그외 일회용품 규제 

전단지, 포스터(음식점, 마트, 헬스장, 학원 등 종이 재질 아닌 전단지 배포 금지)

영화관 포스터 비치 금지

일회용 목욕용품 무상제공 금지(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 2024년부터 숙박업 어메니티 금지

 


[ 1회용품의 종류 ]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것은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프(합성수지재질)

 일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합성수지재질 사용된 것만 해당)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일회용 응원용품(응원객에게 제공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환경부에 따르면 1년동안 대한민국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약 300억 개,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88kg이라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미사용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은 잘 참고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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