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시도와, 내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로
헌정사상 12번째 비상계엄으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영향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반영되어 한국물(EWY)도 급락중입니다
[ 계엄의 종류 ]
계엄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이라 합니다
◼︎ 비상계엄 / 경비계엄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혼란한 지역에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으로 군사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경비계엄]
계엄의 일종으로, 비상계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상사태시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의 효과 ]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강화되며, 언론・집회・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 민간 사법권이 군사재판으로 대체되고, 국가의 주요 행정기능이 군사 관리 하에 놓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요건 및 계엄해제 ]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는 특별한 조치로, 이와 전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쟁, 내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때 선포되기에 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요건
-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필요성에 따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선포 이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회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시 즉시 해제됩니다
◼︎ 비상계엄 해제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혜제가 가능합니다
[ 비상계엄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 10.29., 전부개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비상계엄 선포시 주의점 ]
비상계엄시 평소와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기에 정부 공식 발표와 지침을 확인하며 따르는 동시에,
헌법적 절차가 준수되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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