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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아동수당 지급신청(신청방법,필수서류)

by 쪼꼬라떼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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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위해 시행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만 8세 미만 아동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동수당 안내 ]

◼︎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

 

◼︎ 아동수당 지급

지급액 : 10만 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능

 

 

 주의사항 

아동의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중단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대리인 신청 가능)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의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주의사항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QnA ]

Q1.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으면 별도신청 해야 하나요?

A1.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아동수당을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나요? 

A3.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니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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