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

실업급여,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알아보기

by 쪼꼬라떼 2022. 10. 30.
반응형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완화해서 운영되었던 실업인정방식이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으로 인해, 2022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다시 강화됩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의 종류등 변경사항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증이 가능하고, 재취업활동도 1건씩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회복 1차와 4 온라인이 아닌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건씩 늘어나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0

 

 

[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날

 

◼︎어떻게 개편되나요?

 1차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차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4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출석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7월 이전에 신청해서 수급받던 분들은 기존처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1회차와 4회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변경된 실업인정 방식에 따라서 1회차와 4회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받고, 그 외의 회차에서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 가능


[ 재취업활동 ]

1. 구직활동(워크넷 입사지원)

2.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사항(학원수강,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 안됨)

 5차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 재취업활동 인정 가능

1.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2.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3.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시 1건만 인정

 

◼︎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능

1.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됨(반복 수급시 2차부터)

2.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3.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이전에는 온라인 특강과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이후 전체실업인정 기간 중에 3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특강 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한 경고와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으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가능여부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lattechoco.tistory.com

 

반응형

댓글